피부과·치과, 진료비 선납후 먹튀 폐업...환자 피해 늘어
- 강신국
- 2024-05-28 1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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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피부 시술 등 장기치료비 받고 예고없이 폐업...지난해에만 75건
- 미래소비자행동, 치료중단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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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양은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시술비를 선납했지만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있었다. 하루 전날에도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부과, 치과 먹튀 폐업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중단과 관련해 2023년 1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5건이 접수됐다. 이중 피부과 44건, 치과 31건이었다.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서 의료기관 폐업 후에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 8231;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 8231;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 8231;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 8231;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정작 폐업신고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미래소비자행동의 주장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원인을 추적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 조사를 위한 '치료중단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치료중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화(02-575-1372) ▲홈페이지 (www.can.or.kr-상담신청) ▲모바일 접수(https://forms.gle/GGbWM5DH2yTZyprz)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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