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MS 청구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
- 이탁순
- 2012-03-30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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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복지부 주장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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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제약이 청구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4월 약가 일괄인하에 반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KMS제약의 신청을 기각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주장한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 필요성과 약가인하 절차의 적정성, 제약업체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KMS제약 관계자는 "그래도 재판부 분위기가 제약업체에 호의적이라 작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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