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MS 청구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
- 이탁순
- 2012-03-30 10:32: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복지부 주장 손 들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KMS제약이 청구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4월 약가 일괄인하에 반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KMS제약의 신청을 기각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주장한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 필요성과 약가인하 절차의 적정성, 제약업체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KMS제약 관계자는 "그래도 재판부 분위기가 제약업체에 호의적이라 작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붕괴?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
- 3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4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8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9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10"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