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보고했는데"...마통시스템 오류에 약국 혼란
- 김지은
- 2024-05-12 19:08: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8·2019년 마약류 미보고 처리
- 의약품안전원 "표기 상 오해 소지 있어...약국 불이익 없다"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 향정 보고에 활용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일부 약국 보고 정보에 오류가 확인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에서 마통시스템 과거 보고 내역에서 보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보고’로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마통시스템 보고 시행 초기인 2018년부터 2019년 자료가 ‘미보고’가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일부 약국의 경우 최근 보고 자료에서도 이미 마약류 취급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보고’로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역 보건소로부터 마약류 관련 점검이 예고되면서 일부 약국이 보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시스템 상에 미보고 표기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역의 한 약사는 “몇 년 전 일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그 당시 보고를 놓친 것이 있는 건 아닌지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도 2018, 2019년 자료가 미보고로 표기돼 있었다”며 “청구 프로그램을 확인하니 청구 프로그램 상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어 안심했다. 다른 약국들에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스템을 운영, 관리 중인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중점관리 품목과 일반관리 품목 상 표기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었다며 약국에는 불이익이 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보고로 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마약류 중 일반관리 품목의 경우 중점관리 품목에 비해 보고할 내용이 한정적이다보니 표현상 시스템에 미보고로 표기된 것이고, 이로 인해 약국가에 불이익이 될 부분은 전혀 없다. 관련 부분을 시스템 상에 이미 안내하고도 있었다"며 "미보고란 표현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료용 마약류 관련 의료기관·약국 18곳 합동점검
2023-09-20 09:09
-
"마약류 처분 대상입니다" 약국에 날아온 예고장
2023-06-07 10: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4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5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6[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7"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
- 8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 예고…"제넨셀 자료 달라"
- 9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10고난도 '복합제네릭' 동등성 가이드라인 곧 베일 벗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