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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의약외품 전환 과정서 규개위 심사 없었다"

  • 이혜경
  • 2011-12-21 12:18:51
  • "규개위 논의에서 제외된 고시 납득 안가"…3차 변론 진행

3차 변론이 끝나고 박근희 회장(오른쪽)이 피고측 김성덕 변호사를 만나 6월부터 유선상 규개위와 복지부가 논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말도 안된다"며 따져 물었다.
박카스 D 등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과정에서 신고 필증 교부, 식약청장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이외 절차상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역 5개 약사회(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가 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에 대한 세 번째 변론이 오늘(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원고측 하성원 변호인(법무법인 지후)은 의약외품 전환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인은 "올해 7월 21일 규개위에 심사를 요청했는데, 회의 안건을 살펴본 결과 심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위원회를 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하고 의약외품 전환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약품 표준제조 기준 고시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측 김성덕(법무법인 화우) 변호인은 "올해 6월부터 규개위와 복지부는 유선상으로 논의를 해왔다"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법원은 "규개위 답변이 왔지만 미흡한 면이 있다"면서 "1심에서 모든 의문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 내년 1월 18일 오전 11시 35분 4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

재판 이후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자료 취합 과정에서 규개위 행정절차의 하자를 발견해 의견 조회를 했지만, 미흡한 답변이 왔다"면서 "법원에 또 다른 사실을 바탕으로 조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규개위 회의가 동네 부녀회도 아니고, 행정절차 관련법을 무시하고 당일에 심의 요청, 의결, 고시 전환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업종 자체가 바뀌는 의약품 인·허가 고시는 규개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실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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