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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약외품 관련 중앙약심 자료 제출 요구

  • 이혜경
  • 2011-10-26 12:24:59
  • 서울 5개 약사회, 고시 행정소송 2차 변론

박카스 D 등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적법성 유무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5개 약사회(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가 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이 오늘(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식약청장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과 관련 중앙약심 자료를 다음 변론일인 11월 16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의약외품 48개 개별 품목 지정시 중앙약심을 거쳤다고 하는데 피고 측은 회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측 김성덕(법무법인 화우) 변호인이 "적법절차에 의해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중앙약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제출하라면 하라"고 강력히 말했다.

약사연합 등 65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 내달 4일 변론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식약청 관련 재판은) 다음 변론 속행 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치료효과 무시-행정절차기본법 위반 등 주장

이날 원고측 하성인 변호인(법무법인 지후)은 "대한약전에 의약품이던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위험성을 내포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아닌 식약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하 변호인은 "복지부 고시 이후 개별 품목을 구체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관이 식약청"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고측 김성덕 변호인은 "의약외품 전환 행위를 한 기관은 복지부"라고 대응했다.

김 변호인은 "현재 의약외품 전환 이외 복지부는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위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법률이 개정되면 박카스 뿐 아니라 가정상비약도 슈퍼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권리 보호 이익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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