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19:24:08 기준
  • #평가
  • #인사
  • #약사
  • 임상
  • #허가
  • 유통
  • #제품
  • 데일리팜
  • #유한
  • #염

복지부 "박카스 등 의약외품 전환, 절차상 문제 없다"

  • 소재현
  • 2011-09-26 23:38:30
  • 서울 5개 분회 "어이없는 답변"…26일 질의서 재발송

의약외품 품목 전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서울지역 5개 분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강동·서초·송파·성동 등 서울지역 5개 분회는 지난 16일 복지부에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도매상과 판매자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복지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26일 5개 분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전환된 48개 품목은 현행 약사법내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고, 소매점 판매 허가는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품목들이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시행과 함께 의약외품으로 전환됐고, 제조업체에서 고시 시행 후 6개월 내에 의약외품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5개 분회가 주장한 해당 품목들의 회수 조치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기존에 의약품으로 생산됐던 것이므로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대상 위해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의약외품 안내문을 게시했으며, 이는 하루 빨리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부의 답변에 5개 분회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개 분회가 요구한 법적 근거와 상세한 사유 등 질문 내용의 핵심은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5개 분회는 26일 복지부에 질의서를 재발송하고, 의약외품 전환 조치와 관련 합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것을 주문했다.

재발송한 질의서는 ▲약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복지부의 의견 ▲기재사항 위반 허용 근거 ▲고시 적용에 있어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답변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법률적 근거나 해석을 통해 답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5개 분회가 법적 근거나 해석을 강조하는 것은 복지부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5개 분회는 "복지부 업무중 하나는 약사법 테두리안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국정 감사임을 고려, 역할론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법률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의약외품 범위 지정 관련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5개 분회의 판단이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복지부가 질문에 부합되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아 재질의를 결정했다"며 "(의약외품 전환 품목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복지부는 약사법을 무시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재질의를 통해 복지부가 법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