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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방지법도 시행됐지만...오늘도 불안한 약사들

  • 강혜경
  • 2024-04-23 17:00:59
  • 지난 2월부터 약사 폭행·협박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약국 과실 인정될땐 사과가 우선…섣부른 합의금 요구 금물
  • 과실 없다면 프로세스대로…지나친 서비스, 화 부르기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은 예상 외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여약사 비중이 높은 약국에서의 주취객 소동은 경우에 따라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한다.

단순 물리적 폭행 뿐만 아니라 스토킹 같은 심리적 폭행을 겪는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본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를 알게 된 후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79일간 무려 44차례 약사를 찾아가 구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죄가 성립되기는 했지만 피해를 당한 약사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약사를 스토킹하던 남성이 약국에 찾아와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해 보험처리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는 게 약화사고 보험 담당자의 얘기다.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 폭행·협박 그만" 폭행방지법 시행=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해 2월부터 '폭행방지법'이 시행됐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배포한 '폭행금지' 포스터.
폭행방지법에 따라 약국 안 또는 약국 밖에서 조제업무나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와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면 약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약국 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약국내 폭행금지 포스터를 전국 약국에 배포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약국 내에서 약사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언어 또는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런 사건을 언론보도로 심심치 않게 접할 때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약사 업무와 약국 시설, 의약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됐고, 약사 업무 안전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약사로서 사명을 다하는 순간에도 부적절한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동료 약사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시사점을 밝혔다.

◆"CCTV 있어야 입증 가능" 설치 늘리는 약국= 과거 취사선택 대상이던 CCTV 역시 이제는 필수가 됐다. 일부 약국에서는 약국 전반이 녹화되는 CCTV는 물론, 투약대 부분을 타깃으로 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약을 적게 받았다거나, 잔돈을 덜 받았다는 식의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투약대 전용 CCTV를 통해 투약 전과정을 촬영하는 것이다.

약국 내부에 설치된 CCTV.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CCTV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한다"며 "CCTV 녹화본을 돌려보고는 환자가 수긍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약국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신고 사례가 늘면서 약국들 역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다.

김인혜 서울 중구약사회장은 "번화가 약국을 위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촬영기기의 발달로 소리까지 녹음이 되고, 민원인 역시 동일한 약국을 수 회 방문해 촬영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촬영분을 약국 CCTV 녹화영상이 사라진 뒤, 예를 들어 6개월 후 보건소에 제시함으로써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용량을 긴 걸로 교체하고, 필요시 백업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사례' 따라 대응 방식 달라= 중구약사회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악성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약국관리를 주제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김인혜 회장은 "흡입제 같이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날짜를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1일에 52만원이 부과되다 보니 환자가 이같은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52만원*3일에 해당하는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며 "흡입제 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한방과립제, 한약 팩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품절 문제로 인해 늘고 있는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대체조제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차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주문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행위 등도 모두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서는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약국의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약이 잘못 투약됐을 경우 오조제를 인정하고 환자상태를 확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와 쉽게 합의를 보거나,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있는 만큼 가급적 진행상황을 일자, 시간별로 정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약국의 잘못이 있더라도 지나친 요구가 계속된다면 지역약사회나 지역보건소, 보험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약화사고 보험을 통해 약국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천구약사회에서 약화사고 관련 연수교육을 진행한 DB손해보험 조재영 팀장은 "피보험자인 약사가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해 생긴 우연한 사고나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배상책임"이라며 "약화사고 발생시 단골환자가 소위 진상으로 바뀌기도 하고,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밤낮으로 시달리게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화사고 발생시 약국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환자를 대하기 보다, 역지사지로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가장 나쁜 화해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말처럼 절대적으로 화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모든 걸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과도한 서비스, 되레 화 부른다= 친절을 위한 약국의 서비스가 인근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 전반에까지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약국의 무상드링크 제공이나 차량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문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는 "환자 확보 차원에서 시작된 서비스가 점차 약국간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한 약국에서 시작된 서비스가 되레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경우"라며 "어느 약국의 친절에서 시작된 서비스이지만, 약국간 갈등은 물론 환자와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실제 서울지역 인근 문전약국가에서는 서비스 차원으로 시작된 커피 서비스가 점차 떡, 건빵, 만두, 과일, 찐고구마, 삶은 달걀 등으로 번져 도시락 형태로 진화했으며 약국마다 안마의자나 차량 서비스 등까지 요구받는 실정이라는 것.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라 진위를 확인해 보니 인근약국에서 야간·주말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관련한 사항을 보건소에 신고한 바 있다"며 "개인의 이기 내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환자들로부터 화를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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