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소포장제 단계적 폐지…의사 정원기준 조정"
- 최은택
- 2011-08-24 0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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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성장동력 확충분야 규제개선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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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복지부에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향후 정부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될 쟁점들이 정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규제개선 과제를 공정사회구현, 서민생활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등 4개 분야로 분류했다. 데일리팜은 2회에 걸쳐 이 비공개 보고서 제안내용을 소개한다.
[현안분석]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전략 연구② 
건강관리서비스는 현재 의료기관이 아니면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또한 제대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회사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소별로 은퇴의사 등을 위촉해 건강상담사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이외 계층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나 사이버 공간을 통해 출산, 유전질환 및 특수병 등 의료상담을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성장동력 확충 규제개혁 과제=의약품 소포장생산 의무제도 개선 등 18개 항목이 개혁과제로 제안됐다.
우선 의약품 소포장제는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고 시장기능에 따른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이유를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도 시군구와 심평원 간 의료자원 정보 연계 및 신고등록 시스템을 개선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없애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법인세법에서는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면서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영리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조세정책 및 기부금 손비인정 차별규제도 개선항목으로 지목됐다.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할 기준병실 및 상급병실 확보율 기준은 지리적 위치, 전문분야, 과거 병실 형태별 가동율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중소병원 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법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개혁과제로 제안됐다.
현행 중소기본법과는 달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기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자로서의 자금 및 금융지원 등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중소병원 범위를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0억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병원 뿐 아니라 의료법인 병원도 중소기업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정원 기준은 환자들의 행태, 진료능력, 기능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종합병원내에 임대계약으로 치과의원을 설치한 경우 필수진료과목 설치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또한 현행 병상수 기준에서 지역별 외래환자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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