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 합헌 판결
- 이혜경
- 2011-07-11 09:33: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월 이어 두 번째 행정소송 각하…한의협, '보험급여 정당성 재확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는 위헌'이라고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 외 3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일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 것에 대해, 의사 4명이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이 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는 한의사에게 양방물리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의사에게만 양방의료행위를 허가하면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직업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도 생길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의사들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재산권은 진료기관과 치료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 대신 양방물리요법을 선택함으로써 예상되는 반사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헌법소원 각하 판결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방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물리요법을 비롯한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은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으로, 지난 2009년 12월 1일부터 1일 환자 20명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관련기사
-
한방 물리치료 급여로 전환…12월부터
2009-10-26 17: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3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4"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5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6"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7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8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9기등재 인하 특례 예외 철회...매출 급락 대신 계단식 하락
- 10"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