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은 돈 던지고 약사는 약봉투 투척"…약사 벌금
- 강신국
- 2011-07-08 11:58: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남부지법, L약사에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가 약 봉투를 손님에게 던졌다가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부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손님 가슴에 약봉지를 던진 혐의(폭행)로 기소된 약국 주인 L(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결정했고 밝혔다.
법원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보면 구로구에서 A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지난 5월 2일 약값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L양(17)의 항의를 받았다.
결국 L양은 1만원권 지폐를 약국 카운터 던졌고 이를 보고 화가난 L약사가 손님 가슴 부위에 약봉투를 1회 던진 것.
결국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L약사는 기소됐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3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4"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5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6"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7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8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9기등재 인하 특례 예외 철회...매출 급락 대신 계단식 하락
- 10"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