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약, 약심→공청회→발의 '속전속결'
- 최은택
- 2011-07-01 0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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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새 카테고리 도입안 제시…재분류-법개정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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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견수렴을 거쳐 공청회,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까지 전과정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일반약 의약외품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심야.공휴일에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 반영한다는 방침.
여기서 전문가 의견수렴은 사실상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분류소위)를 의미한다.
실제 분류소위는 오늘(1일) 오후 3차 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약국외 판매약 도입방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위원들에게 듣기로 했다.
약사회의 반대토론이 거세겠지만 이날 회의로 약국외 판매약 도입논의에 대한 분류소위의 역할은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분류소위에서 의약계가 힘겨루기했던 우선순위 논쟁도 의미가 없어진다.
분류소위 4차 회의부터는 전문약과 일반약간 상호 '스위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약국외 판매약 도입방안은 공청회 수순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그러나 "분류소위에서 찬반토론을 거친 뒤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는 분류소위 2차 회의에서 약국외 판매약 도입 기본방향과 대상 의약품, 취급장소, 유통관리 방안 등을 이미 제시했다.
약국외 판매약 도입이 심야, 공휴일 구입 불편해소이기 때문에 판매처는 24시간 운영하면서 위해의약품의 신속한 회수 등이 가능한 장소여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대상약제로는 해열진통제(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등), 종합감기약(화이투벤, 화콜, 판콜 등), 소화제(베아제, 훼스탈 등 정제), 파스(제일쿨파프, 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등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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