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리베이트 소송 일부 승소…과징금 18억 취소
- 최봉영
- 2011-05-15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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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최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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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부과됐던 18억 2800만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됐다.
13일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정위와 GSK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 소송은 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0년 11월 고등법원은 재판매가유지행위에 대해 원고(GSK) 승소 판결을 내려 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18억2800만원 전액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원고(GSK)가 패소했다.
이 같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와 GSK 양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소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GSK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부당고객유지행위에 대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업계 최초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승소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1월 공정위는 GSK에게 불공정거래 및 재판매가유지행위를 했다며 51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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