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95조 처벌조항 위헌여부 가려진다
- 강신국
- 2011-04-25 0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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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헌재에 위헌법률 제청…사용기한 경과 약품 진열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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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47조 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처벌법규인 약사법 95조 1항 8호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밝혔다.
위헌 심판 제청의 원인은 사건을 보면 서울 동대문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 진열하다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약사가 약사법 95조 1항 8호를 위반했다면 기소를 하면서 법원의 위헌 제청으로 이어진 것이다.
먼저 약사법 47조 1항을 보면 '약국개설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약사법 95조 1항 8호가 위헌심판 대상이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범죄구성요건의 전부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수범자인 국민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어떠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떠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해당 약사법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어떻게 판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등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62조 제1항 제8호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중 하나로 '변질 변패(변패)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아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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