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근무약사 면허증 원본 게시해 주세요"
- 박동준
- 2011-03-30 12:16: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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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무자격자 감시 강화…서울시약, 피해 방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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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감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약국 내에 '원본' 면허증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선 약국에서는 면허증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사본을 부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에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면허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9일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은 구약사회를 상대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거해 약국 개설자 및 근무약사의 약사면허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약국에서 약사와 무자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약사면허증 게시, 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겠다는 복지부와 식약청의 방침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약국의 무자격자 근절 움직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초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약사면허증이 식별가능한 위치에 게시돼 있는지 여부, 비약사 가운착용 여부 등을 조사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면허증 사본의 경우 약국내 약사들의 사진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흐리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일선 보건소 관계자들은 원본 게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감시 과정에서 면허증 사본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돼 보건소로부터 지적은 받은 바 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일선 약국 현장에서 면허증 원본 게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사본은 사진이 흐려 여성의 경우 연령대만 비슷하면 현장에서는 동일인 여부를 제대로 알기 힘든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위생복 차용 및 명찰 패용, 종업원에게 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 등과 면허증 원본 게시 원칙을 준수해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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