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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광명 여약사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 강신국
  • 2011-03-04 14:07:52
  • "범행 방법 잔혹…원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0대 여약사 납치 살해범에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S(29)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L(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S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유족의 용서를 구하고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고 출소 후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S씨와 L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차장에서 H약사를 납치해 100여만원을 강탈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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