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의 힘…임차약사는 어떻게 권리금 돌려받았나
- 김지은
- 2024-03-25 1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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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임대차계약 시 특약조건 상 계약 무효" 판단
- 임대차 계약한 약국, 개설 등록 거부 처분 받아
- 임차 약사,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권리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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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5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B씨와 지방의 한 상가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3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와 B씨는 특약사항에 ‘등록 조건 불충분으로 인해 약국 개설 등록이 거부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후 A약사는 지자체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지만 지자체는 해당 약국 상가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3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 등록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약사는 B씨에게 약국개설불허 처분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이미 지불한 보증금, 권리금을 합한 50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돌려줄 수 없다며 맞섰다. 당초 A약사가 임대하기로 한 상가는 다른 상가였으며, 사건의 상가를 임대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은 약사였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인 측은 기존에 임대하기로 했던 상가의 경우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며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맞다고 판단했다. A약사와 B씨가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특약이 그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개설등록 거부 처분을 받은 상가에 대해 체결된 것이 맞다”며 “원고와 피고는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등록조건 불충분으로 인해 약국 개설 등록이 거부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 바 있다. 지자체가 해당 약국에 대해 개설 불허 처분을 함에 따라 해당 특약의 조건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가 아닌 다른 호실이 약국 개설이 가능한 상태라고 해서 다르게 볼 문제는 아니라”면서 “원고인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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