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반약 제한적 약국외 판매 '제안'
- 최은택
- 2011-01-17 14:39: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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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3분류 전환 필요…정기 재분류 검토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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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판매장소는 슈퍼일반이 아닌 숍인숍 형태 등으로 제한하고, 정기적인 의약품 재분류 검토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방안' 주제 '이슈와 논점'(이만우,허종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약국 외 판매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과 동시에 약제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류체계를 전문약, 일반약, 단순의약품(가칭)으로 분류하는 3단계로 재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사법상 일반약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은 약국외 판매 품목의 실질적인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구급상비약 또는 건강보조제 등은 일상적으로 '지정구매 의약품' 범위에 해당되므로 현 법적 구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형태로서의 '슈퍼' 판매를 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슈퍼판매 허용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예컨대 영국과 독일의 경우, 약국 외 장소는 일반 슈퍼가 아니라 '약국이 함께 있는 매장' 형태나 건강관련 용품 판매 허가를 받은 곳으로 제한하는 등 약국 외 판매약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판매장소가 약국 외 장소라고 해도 의약품을 소비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접근성 증대를 통한 건강증진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급체계로의 전환을 꽤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지속적인 사후감시와 재분류 검토체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약국 외 판매 이후에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사후감시를 통해 기존 분류된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과대광고 규제,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포장단위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 제한 등 부수적인 규제가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결론적은 "분업 10년을 넘은 시점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재분류를 통한 조건적 (약국 외 판매) 허용과 지속적인 관리가 보장된다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접근성 증대를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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