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진료비 지급내역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1-01-17 09:58: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오늘(17일)부터 열람·출력 서비스 제공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늘(1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 8만1901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2만7211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안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