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7명 벌금형…근거있는 PMS 무죄
- 강신국
- 2011-01-17 0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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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배임수재 인정…PMS 비용받은 의사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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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PMS(시판후 임상조사) 비용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은 전남대병원 J씨 등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기독병원 의사 P씨(41) 등 의사 7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서 100만원 선고했다.
법원은 광주기독병원 P의사가 제약사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회식비를 지원받았고 업체는 회식비를 대납하기 위해 식당으로부터 카드깡을 받는 수법을 동원한 점은 배임수재로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전남대병원 J의사가 특정업체로부터 매달 상납받은 의국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에게는 벌금형과 함께 500만원에서 많게는 3300여만원이 추징금액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들이 PMS 형식으로 제약사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강연 또는 자문계약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즉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려는 자발적 PMS는 국민보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강연료, 자문료 지급은 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의 공정거래 규약에 제약사가 의사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할 때 강연-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은 제약사와 병원 사이에 수년간 행해져 온 리베이트 관행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답습한 것에 불과해 이들에 대해서만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면에서 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병원의 의국장 지위에 있으면서 받은 돈을 의국 활동비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금이 없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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