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자금 조성한 제약사에 30억 벌금형
- 최은택
- 2011-01-14 15:02: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법, 기소내용 전부인정…전 대표 징역 3년-집유 4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D사에 3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이 회사 전 대표와 경영지원본부장 등에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14일 오전 조모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11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위반)로 D사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를 대부분 받아들여 D사 법인에 30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이사인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경영지원본부장인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복지부장관 명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최초의 리베이트 스캔들이어서 주목받은 바 있다.
검찰 또한 이례적으로 리베이트 제공행위 자체보다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허위장부 기재와 탈세를 문제삼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