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관련 법률 알기 쉽게 확인하세요"
- 강신국
- 2011-01-02 21:27: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령 정보를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에 나홀로소송, 공탁, 등기, 식품소비자보호, 산재근로자, 의료분쟁, 금융투자자(주식)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7개 분야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의료분쟁 법령정보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법 ▲의료사고 발생 후 대처방법 ▲의료분쟁조정 및 소송 제기 방법 등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아울러 나홀로 소송 법령정보는 ▲소송 종류별 소장작성 ▲소송비용 계산 ▲준비서면 제출, 증거신청, 상소 및 재심신청방법 등 각 심급별로 혼자 소송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률정보를 제공, 변호사 도움 없이도 필요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탁 법령정보는 ▲채무자를 위한 변제공탁, 담보공탁 등 각종 공탁을 신청하는 방법과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물을 회수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등기 법령정보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등기의 신청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을 볼 수 있다.
법제처는 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8"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9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 10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