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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금융비용 할인받은 병의원·약국 실명공개

  • 이정환
  • 2024-03-21 10:56:02
  • 견본품·학술대회·대금결제 비용할인 요양기관명 공개
  • 임상시험·첨단재생의료 연구, 기업·의료기관 상세 정보는 비식별 처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료기기사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나 임상시험 책임자 성명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는 대국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임상시험 명칭·승인일자·책임자·공동연구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명칭·승인일자·책임자·공동 연구자와 제품설명회 장소·일시, 시판 후 조사 제품명·재심사 대상 여부 등 제약사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비식별 조치해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견본품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기호·제품명·제공수량이나 학술대회 지원을 받은 주최기관·대회명칭·장소·일시·지원금, 임상시험책임자·공동연구자 소속, 연구비·의약품명·수량 등 지원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제품설명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 소속이나 요양기관,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 지원금액도 공개되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약국의 명칭도 대국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사·의료기기사 등이 의사나 약사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되, 이익을 받은 의사가 특정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가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영업기밀이나 판촉전략으로 간주돼 대국민 공개했을 때 기업 이익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비식별처리해 공개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견본 의약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모든 정보가 가림 없이 모두 공개된다.

제약사나 영업대행사(CSO)가 견본 의약품을 제공한 의료기관명칭·기호에서부터 견본품 제품명·코드, 포장 내 총수량, 제공수량, 제공일자가 대국민 공지된다. 학술대회 지원 역시 주최기관, 대회명칭·장소·일시, 지원금액이 공개된다.

임상시험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경우 제약사 기밀 보호과 의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상시험·연구 명칭·구분·승인번호·승인일자가 가림 처리된다. 책임자·공동 연구자 이름도 비공개된다. 다만 소속은 공개되며, 연구비·의약품명·수량·계약일 등 지원내역도 국민 모두가 제한없이 볼 수 있다.

제품설명회는 대상 제품명과 의료기관 명칭,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 지원금액은 공개되며, 의사 이름이나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비공개된다.

시판 후 조사는 제품명·재심사 대상 여부·의사 이름이 비식별 처리되고 의사 소속·지원단가·건수는 공개된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약국명칭, 요양기관기호와 함께 거래일자·결제일자·할인율 등 계약 정보도 가림처리 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2023년 회계연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제약사·의료기기사 공개자료 게시 요청을 오는 6~7월 진행한다. 공개자료는 오는 12월 중 공개하며, 최초 공개일로부터 5년간 대국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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