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규약 위반조사 불응시 위약금 500만원 부과
- 최은택
- 2010-12-20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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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KRPIA, 벌칙 별개운영…위반사실 공정위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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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징계내용 세분화…KRPIA, 미이행도 새 위반 간주
공정경쟁규약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협회의 조사에 불응한 제약사에게는 50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공정위에도 관련 사실이 통보된다.
리베이트가 적발된 경우 위약금은 최대 1억원으로, 규약위반에 대한 운영절차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각기 적용한다.
20일 새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규약위반시 해당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조사와 조치, 이의신청, 기록관리에 대한 사항이 17조부터 21조에 걸쳐 규정돼 있다.

불응시 50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도 의뢰된다.
이와 함께 규약위반에 대한 조치 내용은 양 협회가 달리 규정했다.
제약협회는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경고', '경징계', '중징계'로 세분화했다.
'경징계'는 규약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징계'는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때에 조치된다. 최대 1억원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회원제명 요청 등을 병과할 수 있다.
제약협회는 또 이 같은 조치를 회원사가 이행하지 않은 때는 공정위와 복지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KRPIA는 위반조치를 2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우선 위원회는 규약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결정문을 작성해 회원사에 통보하고, 회원사는 15일 이내에 이미 취한 시정조치 또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정내용이 인쇄, 인터넷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한 광고 또는 판촉자료인 경우 결정문을 받은 즉시 위반자료의 사용이나 배포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전파광고물은 7일 이내다.
학술대회 지원 등 자료 5년간 기록관리 의무화
회원사가 결정문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공정위와 복지부에 통보하고 패널티를 병과한다. 조치내용은 1개 위반행위에 대해 각 1억원 이하의 위약금, 협회회원 제명, 회원사의 본사에 통보 등이다.
KRPIA는 특히 시정계획서 미제출, 미이행, 위약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규약위반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규약은 기부행위,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시장조사, 전시·광고와 관련해 협회에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내용도 의무 기록관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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