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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강연료 지급, 복지부 유권해석에 달렸다

  • 최은택
  • 2010-12-20 06:48:09
  • 새 공정규약 오늘부터 시행…금품류 예외적 허용 근거 마련

제약업계의 새 공정경쟁규약('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오늘(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던 경조사비 등 이른바 '기타 5개' 항목은 삭제됐다.

그러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된 금품류는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예외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의 ‘탈출구’를 남겨뒀다.

결국 새 규약대로라면 제약사들은 의약사에게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강연료 등을 제공할 수 없지만, 이어질 복지부 유권해석을 가이드라인 삼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19일 제약업계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0일) 중 규약 승인을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통보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 규약은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이 확실시 된다.

제약협회와 KRPIA는 당초 지난달 28일 쌍벌제와 동시 시행을 목표로 규약 개정(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양 협회의 새 규약안에 대해 '합의유보'한 뒤, 지난 주 서면심의를 통해 승인절차를 확정지었다.

◆완화된 자체 규제=개정 규약은 쌍벌제 하위법령상 허용범위 논란만 보면 강연료 등이 중간에 삭제돼 '개악'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지난 4월 시행됐던 직전 규약과 비교하면 상당한 자체 규제완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만하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1회로 한정됐던 제품설명회 횟수 제한 폐지 부분이다.

학술대회,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사실상의 제한적 조치가 무장 해제됐다. 이전 규약에는 학술대회의 부스당 단가, 부스 개수까지 상한선을 정해 제약사들의 숨통을 조였던 게 사실이다.

규약심의위원회에 이른바 '공익' 위원이 줄어든 것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 추천위원이 2명에서 1명이 줄어든 반면, 의료계 인사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위원회 전체 정원도 11명에서 10명으로 축소돼 제약계와 의료계를 합할 경우 과반을 점하게 됐다.

◆강화된 항목들=일단 경조사비(사회적 의례행위), 소액의 물품지원 등이 지원행위 항목에서 삭제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규약은 대신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된 금품류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로 하여금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주문으로 시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조기에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학술대회 주최자에게 행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의무화 한 신설조항 또한 강화된 규제의 일면이다.

이 조항에 따라 앞으로 학술대회 주최자는 총비용의 20% 이상을 등록비로 채우거나 자기 부담해야 한다. 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 비용은 총비용에서 제외한다.

PMS 사례비 제공건수 또한 '최소 개수'라는 개념이 추가돼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에는 "사업자가 국내외 본사, 지사 또는 그 관계사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면서 이를 요양기관 또는 의약사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추가됐다.

공정경쟁규약 총 22개 조항에 부칙도

새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총 22개 조항에 부칙 1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당초 제약협회가 제시한 개정안과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규약 제정안에는 25개 조에 시행일을 넣은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됐었다.

이중 '소액의 물품제공'(7조), '사회적 의례행위'(12조), '강연 및 자문'(13조) 등이 삭제됐다.

'기부행위'의 경우 쌍벌제 입법과정에서 배제돼 규약에서도 삭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살아남았다.

제약계 협회는 새 규약이 이날 중 시행됨에 따라 규약심의위원회 재구성과 세부운용지침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결국 새 규약은 쌍벌제 하위법령과 연계돼 보다 엄격해지거나 제한된 항목이 없지 않지만,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규약심의위원회 추천위원 조정 등 전체적으로 완화된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쌍벌제 입법논의가 공정경쟁규약 중 일부 독소조항을 개선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줬던 셈이다.

한편 공정규약은 쌍벌제처럼 주고받은 자 모두에게 이행을 의무화하지 않고 사업자, 바로 제약사에게만 강제되는 자율규칙이다.

규약을 어긴 사업자에게는 중징계시 최대 1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되며, 공정위 등 관계당국에도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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