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제약, 생동조작 환수소송 지연 불가피
- 이상훈
- 2010-12-17 0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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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영진·일동 판결 1월 2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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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30부에 따르면, 오늘(17일) 예정이었던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최종 판결이 오는 1월 2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부터 영진과 일동 소송에 대한 판결 연기를 거듭한 바 있다.
이와관련 서울고법 민사 30부 관계자는 "정확한 연기 사유는 알수 없다"고 밝혔고 제약사 변호인측 또한 판결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생동조작 관련 판결 연기는 서울서부지법에서도 계속됐다. 영진과 일동에 소송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참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서부지법원은 11월 19일 국제약품 등 25개사, 한미약품 등 53개사가 포함된 6차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진과 일동 소송 판결 이후인 오는 24일로 판결을 연기했다.
또 4차 소송과 5-1차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민사 11부도 영진과 일동 선고 내용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서울고법과 서울서부지법 사이에서 미묘한 판결 미루기 전략이 거듭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생동조작 소송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제약사 입장도 어렵다는 것을 재판부가 알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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