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료사고 손해액, 추가수술후 산정"
- 강신국
- 2010-12-05 23:31: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추가수술 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 사고로 피해가 생겼을 때 추가수술로 후유증이 나아질 수 있다면 손해액은 추가수술을 받은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5일 S씨가 H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추가 수술로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면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장래 이익(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추가 수술 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부산고법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태가 개선되는 추가 수술을 받아들여야 하고 만약 수술을 거부해 손해가 확대된다면 확대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S씨가 아직 추가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가 종결됐음을 전제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씨는 2008년 H의사에게 요실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심한 통증이 생기자 다른 병원을 찾아 방광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H의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고법은 "H의사가 수술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방광손상이 생겼으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S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37.1% 등을 토대로 계산한 손해액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5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8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 9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10전남도약 "소비자도 오인"...아로나민 골드원 문제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