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 패소
- 이상훈
- 2010-11-25 11:02: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속보]대법원, 원심 파기환송…35억 감액판결 취소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미약품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5일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징금 중 35억원을 감액했던 판결은 취소되고 공정위가 최초 부과한 50억원이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완패한 셈이다.
이에 앞서 한미약품은 판촉활동 과정에서 의사들에 현금 및 물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주해 내린 과징금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내용에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과징금 취소 뿐 아니라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유지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대법원이 사실상 공정위 처분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다른 제약사 소송 또한 적색불이 커졌다.
관련기사
-
법원 "재판매가유지 리베이트 과징금만 적법"
2009-05-16 07: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6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