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입금액 누락신고 주의보…비급여 매출 쟁점
- 강신국
- 2010-11-13 0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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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약, 일부 약국 세무서 통보에 대처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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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일반약 매입액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실제 부가세 신고액보다 낮아 수입금액 누락으로 처리된 약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약사회는 고문세무사와 고양세무서 답변을 근거로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세무서 통지를 받은 약국들의 추정원인을 보면 ▲부가세를 낮추기 위해 세무사가 매출금액을 너무 낮게 조정한 경우 ▲비급여 조제분이 면세사업분에 포함된 경우 등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내고 임대료를 매입으로 잡은 부분이 실수로 환입되는 경우 ▲실제 매약매출이 누락된 경우도 수입금액 누락혐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비급여 매출분 처리가 잘못된 약국들도 세무서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급여 매출액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즉 건보면세매출원가+건보외 면세매출원가의 합이 면세(조제관련 매입액)가 된다.
이중 총매입액과 면세분을 뺀 값이 일반약 매입액으로 처리된다. 여기서 일반약 매입액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실제 부가가세 신고액보다 낮은 경우 수입금액 누락으로 간주된다.
이에 시약사회는 거래 세무사에 해당 내용과 비급여 조제료 매출, 임대료분을 조속히 보내 누락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실제 매약매출 누락이 확인된 경우 오는 20일까지 세무사를 통해 부가세(수정)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기한 내에 뚜렷한 사유 없이 해명을 하지 않거나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비급여 조제분도 컴퓨터에 입력해 관리하는 게 좋다며 비급여 매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세무사에게 공개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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