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정심 제외 부당 행정소송 '각하'
- 최은택
- 2010-10-14 15:16: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소송비용 등 원고에 부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시민사회단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외시킨 것은 당부하다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따라서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결정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에서 경실련을 제외시키자 위촉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취소소송과 함께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소여부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당혹해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이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지난 13일 제기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추천단체 배제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시민단체, 재정운영위원 위촉 취소 소송
2010-10-13 11: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