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정심 제외 부당 행정소송 '각하'
- 최은택
- 2010-10-14 15:16: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소송비용 등 원고에 부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민사회단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외시킨 것은 당부하다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따라서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결정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에서 경실련을 제외시키자 위촉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취소소송과 함께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소여부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당혹해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이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지난 13일 제기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추천단체 배제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시민단체, 재정운영위원 위촉 취소 소송
2010-10-13 11:17: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8[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