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입점 막장드라마 연출…법원 "개설 불가"
- 강신국
- 2010-10-09 0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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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사, 1층약국 독점운영권 알면서 무리한 개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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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약국이 독점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을 알면서 층약국 입점을 시도하는 등 약국 개설과 관련한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다.
결국 1층 약사는 3층 점포에 대한 약국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 들어갔고 법원이 이를 수용, 1층 약국의 독점운영권을 보장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인천 서구 소재 메디컬빌딩 102~103호를 임차해 약국을 개업했고 이후 A약사는 점포주에게 102~103호를 매수해 약국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A약사는 피고인 분양사와 점포주가 102~103호 점포의 독점적인 약국운영을 보장하고 상가 점포 중 이 102~103호 외에는 약국 운영을 및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안정적인 약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그러나 분양사가 같은 건물 301호 임대가 여의치 않자 약국 임대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분양사는 B씨와 접촉해 301호에서 약국을 영업할 수 없게 될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고 약국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B씨는 약국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층약국 개설을 준비했고 A약사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응수했다.
B씨는 결국 301호에 약국개설이 힘들다는 점을 알고 분양대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을 포기했다.
그러나 분양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C씨를 끌어 들였다.
C씨는 301호를 분양 받는 조건으로 약국 영업을 하는 것과 1층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분양사가 책임지고 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만약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분양사가 진다는 약정을 맺었다.
즉 분양사, B씨와 C씨 모두 1층 약국이 약국 독점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충수를 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A약사는 분양사와 C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 들어갔고 완승을 거뒀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301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301호 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1층에 원고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업종제한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상가 점포는 분양 당시 특정 업종이 지정된 채 분양돼 수분양자에게 각자 지정업종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으로 업종 지정을 받았어도 다른 점포에 약국 독점운영권을 알고 약정한 경우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판결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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