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평등원칙 위반시 전 업종 확대"
- 이혜경
- 2010-10-01 1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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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세무검증제 도입 의지 확고…"성실납부자 도움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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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임재현 소득세제과장은 30일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과장은 "재정부는 세무검증제도가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선적으로 일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향후 시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검증제도의 법적 문제성은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의사, 변호사 등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논의 결과 법적 문제성이 있다면 당초 계획보다 앞 당겨 전체 업종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재정부는 연 5억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차츰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임 과장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홍보가 미흡했다는 책임을 느낀다"며 "세무검증을 할 세무사들의 숫자 부족으로 신고 대상인 300만 명 가운데 10% 인 30만 명의 고소득자 등 일부 업종이 시범 대상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세무검증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세무검증제도 도입으로 발생되는 추가적 비용은 세액공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등을 통해 보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
임 과장은 "세무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어느 정도 해당 업종에서 일정 수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라며 "세무검증을 통해 더욱 성실히 납부의 의무를 다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천되는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는 의협이 주도해서 찬성해야지 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며 "반대하면 할 수록 타의적으로 세금을 100%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의무를 세무사에게 위임하면서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강력히 반발했다.
임 과장은 "세무검증은 세무조사 위임으로 볼 수 없다"며 "현행 납세 제도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무검증 또한 스스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검증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정부의 기능을 민간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심사도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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