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10건중 6건 이상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 최은택
- 2010-09-13 12:16: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2009년 결산심사…작년 584건 중 43건 불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10건 중 6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이 제재수준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징수율이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2009회계년도 결산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적발된 요양기관은 2006년 624곳, 2007년 572곳, 2008년 742곳, 2009년 807곳 등 최근 4년간 252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784곳(31%)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662곳(26.2%)은 과징금, 617곳(24.4%)은 부담금액이 환수됐다. 또 475곳은 처분이 진행 중이다.
현행 법령은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이나 이를 대신해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처분이 모두 확정된 2006에는 부당기관 624곳 중 230곳, 36.8%만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제재수준이 감경됐다.
문제는 요양기관들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감경받고도 벌과금을 제때 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과징금 수납률은 31.5%에 그쳐 미납액만 311억원에 달한다. 미납 사유는 납부기한 미도래 96억원, 압류 또는 독촉 70억원, 소송계류 14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과징금을 내지 않고 건보료를 수령한 기관이 222곳이나 되고, 이중 89곳은 과징금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7년 이상 미납기관 5곳, 3년 이상 22곳 등 고의적인 미납이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국회는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납부를 독려하는 외에 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은 강제이행하고 부도 및 거소 불명의 경우 재산조회 및 현장실사를 통해 결손처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부과 기준을 좀더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3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10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