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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건강서비스법 상정 막을 것"

  • 최은택
  • 2010-09-02 11:38:45
  • 주승용 민주당 의원, 의료민영화 7대 악법 저지 총력

주승용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상임위 상정 자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일 오전 야4당과 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이 9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7개 법안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다른 상임위와도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거론한 7대 악법은 지경위 소관의 경제특구법 2건과 행안위 소관 제주특별자치도법, 복지위 소관 정부 의료법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채권법 등이다.

이중 경제특구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특구지역에 예외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주 의원은 "최근 민주당 워크숍에서 경제특구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도미노로 전국적으로 영리법인을 추동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면서 "관련 상임위가 공동으로 저지, 봉쇄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허용 등 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상정 자체를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액계약제나 지역병상총량제, 1차 의료활성화 등 의료시스템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논의,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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