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 연구비 리베이트 여부 대법원서 가린다
- 이현주
- 2010-08-20 1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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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법원 상고…PMS 연구목적 마케팅에 영향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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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시판후부작용조사) 연구용역비를 리베이트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연관 사건을 맡은 검찰측에서 상고함에 따라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특히 PMS 계약부분이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향후 연관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초 서울중앙법원은 조영제 사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A병원 K교수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K병원 J교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제약업체 P씨와 S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S씨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PMS 계약부분은 무죄, 이외에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감형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갖고 정당하게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됐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PMS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은 PMS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PMS가 '불법 리베이트'시선에서 벗어나 정상적 연구지원에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영제 납품관련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총 41명의 의사들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복지부는 일괄적으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으나 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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