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맞벽구조 논란 약국, 개설취소 처분
- 이현주
- 2010-07-27 1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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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보건소, 복지부 주문 이행안해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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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구조 논란이 제기된 약국에 개설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27일 부산진구보건소는 내달 3일자로 약국개설 취소 처분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복지부가 약국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주문한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가 충족되지 않아 개설허가를 취소하게 된 것.
지난 5월 복지부는 해당약국이 맞벽구조로 논란이 일자 현지답사를 통해 약국 상호변경, 종합병원 간판 철거, 약국건물과 병원건물에 연결된 통로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중 상호변경과 간판철거는 이행했지만 약국과 병원의 통로출입문 폐쇄주문이 이행되지 않아 개설 허가취소가 내려진 것이다.
이에 해당 약국은 보건소를 상대로 약국개설취소 관련 행정처분 가처분신청 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측이 복지부가 주문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개설 취소처분 공문을 발송했다"며 "약국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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