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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회장 "정부, 한약사 문제 직접 입법·행정 나서야"

  • 이정환
  • 2025-09-22 08:20:45
  • 한약사 약국, 약사 고용 전문약 조제는 불법 면허대여
  • 복지부, 한약사 약국 전문약 유통문제, 정기 모니터링·처분 등 약속

권영희 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일반약 취급·판매나 전문약 불법 조제, 창고형 약국 개설, 교차고용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싸워서 이겨줘야 한다. 안 그러면 약사가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약사 고유 면허 행위를 할 수 있겠나?”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이 세종특별시 소재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 방문해 가장 크게 요구한 것은 한약사 면허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 행정'과 '직접 입법'이다.

한약사의 한약·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 취급 등 면허범위 훼손 문제와 한약사, 약사 간 약국 내 교차고용 문제로 두 직능 간 갈등 골이 30년 째 깊어지고 있는 책임을 복지부가 직접 져야 한다는 게 권영희 회장과 시도 약사회장들의 입장이다.

복지부가 국회의 입법이나 경찰, 검찰의 외부 수사·송치 결과에 기대는 행동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다.

권영희 회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약사 요구에 대해 뚜렷한 답변이나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전문의약품이 유통·사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처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21일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주 복지부 약무정책과 항의방문 취지와 내용을 밝혔다.

권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이 전문약 등을 불법 사용해 문제된 사건에 대해 "61곳의 문제 약국 관련해 복지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복지부가 맞서 싸워 판례를 만들어 줘야 면허 분쟁 해소 근거가 생긴다"며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때마다 정부가 바르게 가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입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갈등 문제가 복지부 방치로 인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점을 거듭 어필하며 한약사의 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과 한약사 대학병원 문전약국 개설 관련 소송 승소 등이 약사 분노를 단박 키웠다고 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면허범위 논란에 대한 대정부(복지부) 투쟁에 대해 "끝까지 간다. 중간에 중단하지 않는다"면서 "약사회 임원들에게 그런 각오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시도 약사회장들이 전국 각지에서 복지부를 직접 항의방문한 이유도 각지 약사 회원들이 정말 못살겠다는 원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권 회장은 복지부가 한약분업을 할 생각이 없다면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 취급, 약국 개설, 교차 고용 금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정·입법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어필했다.

그는 "복지부는 한약사가 원래 직능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며 "한약사 창고형 약국 개설과 전문약 조제 등 불법에 대해 복지부는 제대로 처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한약사가 10년 간 약사인척 불법 조제를 하다가 고발되지 않았나. 해당 약국에 취업한 약사도 한약사인지 몰랐을 정도였다. 한약사의 전문약 불법 취급 문제에 대한 행정이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약사 논란을 국회로 옮겨 국정감사에서 문제삼을 계획이다. 종합병원 문전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했다. 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아 전문약 조제 전문약국인데, 이를 한약사가 운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복지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교차고용에 대해서도 "나는 교차고용이란 말은 애초 잘못된 표현이라고 본다"며 "자칫 불법행위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위험이 있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처럼 면허대여 개념이다. 복지부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한다"고 못박았다.

항의방문에서 복지부가 구체적으로 약속한 행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전문약이 유통되는 현황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불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후 처분이나 고발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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