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제출된 건정심위원 위촉장
- 최은택
- 2010-07-21 06:30: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오늘(20일)은 경실련이 복지부의 건정심 추천단체 제명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기일.
경실련 관계자는 재판부가 지정한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두했지만 기다렸던 판결은 나오지 않고 연기됐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경실련 김모 교수 대신 건정심 위원이 된 다른 김모 교수가 실제 위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한달이 지난 이날 선고일이 돼서야 이 위촉장을 가져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사전 확인하지 못했고, 이날 선고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는) 법령 근거도 명분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를 바꾸더니 재판에서도 비신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8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9민주당, 김미애·서명옥 규탄…"의사단체 눈치보며 민생 외면"
- 10식약처, 광동 수입 파브리병 희귀약 '엘파브리오주'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