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온스 원료합성 소송 '파기 환송'
- 김정주
- 2010-07-08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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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부분…부당이득반환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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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상고심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렸다.
또 부당이득금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휴온스는 서울고법에서 또 다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장기화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로앤팜(Law & Pharm) 박정일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분에 있어서 여러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판시했는 지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파악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과 휴온스의 법적공방과 관련해 1심에서는 제약사의 기망행위에 따른 공단의 손해를 상당부분 인정해 청구 손배액 11억원 가운데 7억원 환수를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제약사의 고의 과실책임에 관해 원심 판결을 견지하면서도, 배상액 산정방식에 제약사 주장을 일정부분 반영해 3억원만 배상토록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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