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협력의원 계약 돌연 포기...약국 '한숨만'
- 정흥준
- 2024-02-27 10:18: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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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보건소, 3월 재공고 진행
- "약국도 재공고 검토...부담 줄이려 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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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귀포시 보건소는 작년 8월 계약한 의사의 개원이 차일피일 늦어지자 이달 말까지 운영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결국 의사가 개원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보건소는 새로운 의사를 찾아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보건소는 3월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약국도 함께 재공고를 진행할 것인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가 개원 포기서를 제출했다. 3월에 재공고가 이뤄질 예정으로 아직 정확한 시점은 확정짓지 못했다”면서 “약국은 기존 입찰 참여자 중 차순위 약사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공고가 오래된 탓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약국도 의원과 함께 재공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진료 개시가 1년 이상 늦어진 만큼 운영 조건을 완화해 의·약사들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22시까지 문을 열어야 하는 심야 운영 단축이 유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얼마나 줄일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평일과 주말 심야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65일 운영해야 하는 조건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관협력 의원·약국은 지자체가 약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병원과 약국 건물을 세우고 임대할 의약사를 구하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됐다.
의료 취약지에 민관이 합심해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의원은 365일로 운영되며 건강검진도 함께 운영된다.
다만 작년 2월 첫 입찰에서도 약국과 달리 의원은 유찰되며 의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보건소는 의사협회와 지역 의사회 등을 직접 다니며 의료진 찾기에 나섰고, 작년 8월 운영 의사가 나타났으나 끝내 개원을 포기하며 원점이 됐다.
계약 후 45일 이내 운영 조건이기 때문에 3월 운영 의사를 찾는다고 해도 5월 이후로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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