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차기회장 선출방식 '간선제' 전환 본격 착수
- 이혜경
- 2010-06-21 12:20: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장선출을 위한 특위 마련…위원장에 김동익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오후 4시 의협 사석홀에서 회의를 열고 2012년 차기 회장 선출을 기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은 대의원회 법정관 김동익 위원장으로 선정했으며, 기존에 운영되던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선거관리규정, 선거일정 등 논의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12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는 2011년 제6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최종보고서가 통과되면 2012년 차기회장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된다.
지난 2001년 7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회장 선거방식이 바뀐지 8년만이다.
하지만 차기 회장부터 간선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다.
지난해 4월 25일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 방식이 전환되자, 일부 회원들은 반발하고 결국 지난해 7월 '대의원 결의 무효 확인' 소장을 접수됐다.
올해 2월 1심은 의협이 승소했지만, 회원들이 항소함에 따라 내일(22일) 항소심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최종 정관 변경을 승인한 보건복지부가 소송 결과에 따라 정관 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앞으로 소송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상태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관변경 승인을 보류했었지만 장기적으로 갈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승낙했다"며 "소송과 별개로 행정 절차상 승인을 진행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정관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차기 회장 선거 방식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을지 회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3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4"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5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6"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7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8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9기등재 인하 특례 예외 철회...매출 급락 대신 계단식 하락
- 10"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