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0:22:51 기준
  • AI
  • 청구
  • #정책
  • 수출
  • #HT
  • #한약
  • GC
  • #평가
  • #임상
  • 감사

의협, 차기회장 선출방식 '간선제' 전환 본격 착수

  • 이혜경
  • 2010-06-21 12:20:22
  • 회장선출을 위한 특위 마련…위원장에 김동익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오후 4시 의협 사석홀에서 회의를 열고 2012년 차기 회장 선출을 기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은 대의원회 법정관 김동익 위원장으로 선정했으며, 기존에 운영되던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선거관리규정, 선거일정 등 논의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12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는 2011년 제6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최종보고서가 통과되면 2012년 차기회장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된다.

지난 2001년 7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회장 선거방식이 바뀐지 8년만이다.

하지만 차기 회장부터 간선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다.

지난해 4월 25일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 방식이 전환되자, 일부 회원들은 반발하고 결국 지난해 7월 '대의원 결의 무효 확인' 소장을 접수됐다.

올해 2월 1심은 의협이 승소했지만, 회원들이 항소함에 따라 내일(22일) 항소심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최종 정관 변경을 승인한 보건복지부가 소송 결과에 따라 정관 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앞으로 소송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상태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관변경 승인을 보류했었지만 장기적으로 갈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승낙했다"며 "소송과 별개로 행정 절차상 승인을 진행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정관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차기 회장 선거 방식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을지 회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