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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전공의, 3월부터 면허정지·사법절차 불가피"

  • 이정환
  • 2024-02-26 11:32:13
  • 복지부 "의사 커뮤니티에 집단행동 선동글 올리면 사법 처리"
  •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 27일 시행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전공의 요구사항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소통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기한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는 현행법 위반 관련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간호사 의료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는데,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 절차와 관련해 복지부는 교육부가 지난 22일자로 내년도 의대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현장에 일부 혼란이 있지만, 응급과 중증 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를 실시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2월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로서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며,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

복지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 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3월부터는 미복귀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면허정지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박민수 차관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며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대한 지원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길 희망하며 대화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며 "의료계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달라.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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