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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3년내 행정처분 전력 있으면 공공심야약국 못한다

  • 강신국
  • 2024-02-20 15:08:58
  •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4월 19일 시행 목표
  • 경고·시정명령 받은 약국은 운영 가능
  • 운영시간은 오후 8시~새벽 1시로 규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법 등으로 행정처분 전력이 있으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받으려면 공공심야약국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경고, 시정명령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춰야 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까지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약국 개설·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시 관련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이 삭제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시규 개정이다.

복지부는 4월 1일까지 약사법 시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은 뒤 개정 약사법이 발효되는 4월 19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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