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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80%, 증빙없이 경비로 인정"

  • 이현주
  • 2010-04-28 12:17:55
  •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 약국 인수시 절세방안 조언

약국이 위치와 수익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듯이 약국의 특성에 따라 세무문제도 다양하게 관리된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세무를 관리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국 개국에서 운영, 폐업할때까지 세무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약국운영의 첫 단계인 개국을 준비하면서부터 세무문제는 발생한다.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를 통해 기존약국을 인수한 경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약국을 개업하는 형태중 하나인 기존약국을 임차인의 지위로 인수하는 방식에는 포괄적인수와 비포괄적인수 두가지 경우가 있다.

◆포괄적으로 인수할 경우

포괄적 인수란, 약국 대표만 변경되고 모두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품재고, 약국 시설물, 종업원, 제약사 잔고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 인수하지 못할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한다. 다만 번거롭고 관할세무서 관심을 피하기 위해 포괄양도를 많이 선택한다.

사업포괄양수도는 법적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놔야 한다.

인도하는 약국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증빙을 챙기는 것중 하나다. 특히 일반약을 많이 인도하는 약국은 더욱 필요한 계약이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을때, 인도약국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폐업시 잔존하는 일반약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약국 인수시 절세분석

포괄적 인수하는 경우 절세대책

①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 인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②인수도계약서에 의약품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③권리금은 쌍방 합의하에 신고되는 것이 좋다. ④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종업원도 원칙적으로 고용승계해야 한다. ⑥약국 인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유리하다.

비포괄적 인수하는 경우 절세대책

인수당시 현존하는 자산목록을 표로 만들어 적정가액을 배분해 기재한다. 권리금 일부를 자산인수대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쌍방에 유리하다.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과 의약품목록 작성 등은 포괄적양수와 동일하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인도하는 약사의 약국사업에 대한 세금이 체납된 경우 이를 납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포괄적 인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의약품 목록을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첨부하면 인수약국이 세금계산서 없이도 약국 의약품구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리금에 대한 세무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수약사 입장에서는 양성화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한 반면 인도약사는 세금이 발생해 노출을 꺼려하기때문에 상호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볼때, 금액의 80%가 증빙없이도 경비로 인정된다. 인도약사는 권리금 20%와 약국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게된다.

인수약사는 기타소득금액 22%를 원천징수해 시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투명한 세제환경이 아니기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권리금 지급액의 일부라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설물 대금을 별도로 구분해 지급하고, 이를 목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를들어, 약국에 현존하는 고정자산 인테리어, 간판, 약장, 에어컨, 온풍기, 컴퓨터, 조제기기 등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 작성하면 된다.

인도자는 권리금이 줄어서 세부담이 경감할 것이고, 시설물 양도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시설물 처분이익이 발생해도 소득세를 면할 수 있다. 인수자는 경비처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함께 포괄적 인수도 절세방안으로 외상채무에 대한 목로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종업원을 승계해야 하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자 등은 예외가 될 수도 있다.

◆비포괄적 인수하는 경우

비포괄적 인수는 의약품 재고를 반품한다거나 시설물 일부만 인수하거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을때를 말한다.

세법상에는 각각 자산별로 법적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즉, 전문약은 계산서, 일반약은 세금계산서, 시설물(권리금포함) 중 총매출액에서 조제매출은 계산서, 매약매출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세법상 모든 규정을 지키며 거래가 이뤄지기는 어렵기때문에 완전한 포괄적 승계는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해석해 처리하는 것이 인수도약사 서로에게 유리하다.

인수하는 약사는 포괄적이든 비포괄적이든 서류를 잘 챙겨놓고 지출내역만 확실하다면 경비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비포괄적이므로 건별로 인수목록을 작성하는데 인수당시 현존하는 자산목록을 표로 만들어 적정가액을 배분해 기재한 후 쌍방이 도장을 찍으면 된다. 물론 권리금 일부를 자산인수대금이 포함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손원호 세무사는 "약국을 인수도하는 경우는 흔한 사례고 포괄적 인수도가 대부분"이라며 "비포괄적이라면 세법상의 법적증빙을 모두 수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금융거래를 확실히 남긴 후 인수계약서, 인수목록 등의 차선의 증빙을 챙기는 것이 실효성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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