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제약협, 처방 인센티브제도 소송에서 패해
- 이영아
- 2010-04-23 09:22: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가 기관의 경우 인센티브 금지 적용 안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들이 더 싼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영국 건강보험이 추진해온 제도가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립 건강보험 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환자의 약물을 특허가 없는 싼 약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약물 처방시 덜 비싼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
영국 제약산업협회는 약물 판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 건강보험 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약물 처방에 대한 제정적인 인센티브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약물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금지는 국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제약사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5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