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소위 통과, '징역 2년-벌금 3천만원'
- 최은택
- 2010-04-22 12:23: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법안소위 가결…자격정지 1년 유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전 1시간 여 동안 이른바 쌍벌죄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의결키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논란이 됐던 형사처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정리됐다.
당초 지난 16일 소위 위원들이 합의했던 대안은 벌금 1억5000만원이었으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 자격정지는 1년이내를 그대로 유지하고, 과징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당금액은 추징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내일(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쌍벌죄 통과 기정사실…백마진 허용 관심사
2010-04-22 06: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4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5"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6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7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 8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9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10'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