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영약품 파산선고 이후
- 이현주
- 2010-04-12 0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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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제약 및 도매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인영약품 부도건이 파산선고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제약 채권팀 관계자들은 그간 가장 큰 규모의 부도로 천일약품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인영약품이 이를 넘어섰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채권액이 600억원에 이르렀고, 인영약품과 인영팜에 얽힌 채권자는 100여명이 넘어섰었고, 재고불출만해도 부도이후 25시간만에 결정, 경동사의 인수 등 유례없는 일이 터졌었다.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이 사건이 김인영 회장의 파산선고로 제2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기존 탈루재산 환수부분에서 미수금채권을 양도해간 경동사와 재판을 진행중이다.
파산절차를 밟기위해서는 인영이 가진 건물과 같은 부동산, 재고약, 미수금채권 등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채권 제약사들이 가져간 재고약 역시 기존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검토중이다. 조만간 재고약을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미정이지만, 만약 법원측에서 환수결정을 내린다면 당시 재고약을 폐기한 제약사들은 어떻게 해야할런지.
또 당시 재고약을 가져가지 못했던 금융권 채권자, 개인 채권자 등은 채권배당액이 기존보다 올라가기때문에 환수소송이 진행되길 기다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업계 유례없는 소송이 될 것이라는 채권팀의 얘기도 과언은 아닐 듯.
수원지역 맹주로 군림하던 인영의 부도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지루한 재고약 불출 실랑이, 경동사 인수합병, 파산선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횟수로 3년째 업계 골머리를 앓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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