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국민건강 외면한 약 배송 법 개정 중단하라"
- 정흥준
- 2024-02-17 2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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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의원 약사법 개정 추진에 비판 성명
- "전문가들의 약 배달 부작용 지적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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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약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약 배송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에 분노를 표출했다.
시약사회는 “복지위 소속 의원의 약사법 개정 입법 발의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원산협에 구성된 플랫폼업체들이 약 배송을 주장하는 근거는 약국에 약이 없어 응급실에 갔다는 극단적 사례와 바빠서 약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는 이유인데 두 가지 모두 국민건강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지도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불편과 아쉬움에 대해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근거가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 약 배송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전문가들의 개선 요구는 무시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약사법 개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약 배송 전면허용 꼼수인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국회 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설업체의 이익이 우선인지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권자인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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