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해열제 등 5개약제 원내조제 폐지
- 박철민
- 2010-03-24 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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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종플루 감소 후속조치…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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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등에 대한 원내조제 허용조치가 약 7개월 만에 다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폐지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관련 각종 지표들이 계속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위기단계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이 고시가 폐지되는 것이다.
당초 이 고시가 제정됐을 때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타미플루와 리렌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지난해 8월 허용되고,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물까지 확대돼 약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약사회는 "환자불편과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등을 동시에 투여해 원내조제까지 허용하는 것은 적정치료를 위한 대안도 아니며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만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복지부는 약사들의 불만을 이해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신종플루 위기 상황에서 약사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고시의 폐지로 거점병원은 물론, 일몰제 조항으로 규정된 의료급여 요양기관에서의 원내조제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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