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전경고에도 투약사고땐 병원 책임"
- 강신국
- 2010-02-03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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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유가족에 5천만원 배상판결…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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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쇄 가능성 때문에 비위관(튜브)을 통한 투약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를 수 차례나 거부한 환자가 알약을 복용하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면 의사에게도 책임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병원에서 알약을 먹다가 사망한 A씨 유족들이 Y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의료진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적으로 환자 책임이라고 판결했지만, 고법은 의료진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비위관 말고는 다른 투약방법이 없는데도 A씨는 의료진의 권고를 수 차례나 거부한 채 경구복용을 계속 시도했다"며 전적으로 A씨의 과실로 보고 의료진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법은 "의사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의료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며 "종전에 가루약으로 제공하던 것을 이 사건 당일 알약 형태로 제공해 기도폐쇄에 이른 만큼 의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고법은 의료진의 책임을 30% 인정해 유족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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