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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사법 위반혐의 닥터나우에 구약식 처분

  • 강혜경
  • 2024-02-06 11:09:14
  • 경찰 불송치 사건, 검찰 보완수사…1년여 만에 결론
  • 경기도약사회 "닥터나우 '약사법 제44조, 제50조' 위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 배송에 대한 위법성은 있지만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은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닥터나우 측에 벌금형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혐의를 받은 닥터나우 대표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형에 그치지만, 처벌근거가 없어 불송치로 귀결될 뻔한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통보로 뒤집힌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22년 7월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닥터나우를 고발한 의·약사단체.
6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어제(5일)부로 구약식 처분 통지를 받았다"며 "아직까지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는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 속에서 무작위로 약 배송을 했던 닥터나우에 대한 단죄라는 점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2022년 7월 고발장 접수부터 2024년 2월 구약식 통보가 내려지기까지 1년 반 동안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2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2023년 3월 경찰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를 내렸으며, 이외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통보하면서 사건이 다시 파헤쳐 졌다.

핵심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무허가 약 판매'다.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로플러스 김영규 변호사는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한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방패막이 삼아 사실상 의약품 판매행위를 주도해 온 점을 지적하며 "고객의 주문에 따른 조제약국 결정과정 역시 닥터나우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주문 역시 닥터나우가 지배·장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배송 역시 소비자나 제휴약국이 아닌 닥터나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행위를 지배·장악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다면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장악을 하고 있는 자가 의약품 판매 행위자라는 판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닥터나우는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한 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공급업자, 수입업자 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정의 통신판매신고를 마친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송치에 재심 청구 등 이의신청을 준비했던 박 회장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날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약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각오로 고발했던 부분이었다"며 "검찰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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